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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호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행정지도/박종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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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호 국회심의의 공개와 면책특권/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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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호 형법에 있어 심도있는 책임과 대안적 선택가능성/Friedrich Toepel(강우예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