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작성 요령
『영남법학』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의 논문작성요령을 주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논문은 게재를 거절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사항
- 논문게재신청서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 주소, 이메일(E-mail)주소,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한다.
-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본 1면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의 논문인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신설> 모든 논문에는 한글초록과 영어초록을 첨부한다.
- ① 용지종류 : 사용자정의
[180 × 245mm]
- ② 글자모양 : 신명 신명조
(장평 : 90, 자간 : -2, 크기 : 10)
- ③ 문단모양 : 왼쪽여백·오른쪽여백, 문단 위・문단아래, 낱말간격 : 0, 들여쓰기 : 10pt, 줄 간격 : 170%, 정렬방식: 혼합
- ④ 편집용지
- 가. 용지종류 – 용지방향 : 좁게(보통)
- 나. 여백주기 - 위쪽(23), 아래쪽(25), 안쪽(28), 바깥쪽(28), 머리말(12), 꼬리말(0)
- ⑤ 각주 : 글자크기(8.5), 글자모양(신명조), 줄 간격(130%)
- 목차는 I, 1, 1), (1)의 순서로 표기한다.
- 인용을 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를 할 때에는 ‘ ’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Ⅱ. 주석 작성방법
-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 인용문헌이 국문·일문 또는 중문인 경우, 저서는 「 」로, 논문은 “ ” 로 표시한다.
(한국, 일본, 중국 문헌 예시)
- ① 저서 :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② 논문 : 저자, “논문제목”, 「저서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 ③ 잡지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 ④ 학위논문 : 저자, “논문제목”, ○○대학교 대학원, 박(석)사 학위 논문, 출판년도, 인용면.
- ⑤ 기념논문 :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 ⑥ 신문 : 신문명, 발간일자, 인용면.
- ⑦ 인터넷자료 : 인터넷자료 인용면이 포함된 전체 웹주소.
- 인용문헌이 영문문헌인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 문헌 예시)
- ① 저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 영문서명(歐美書名)은 이탤릭체로 함.
- 페이지 표시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
(예: 영/불어 - p.pp. , 독어 - S.SS. , 일어 - 頁)
(예시) H.A.Jacops, Recent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Harvard Law Review, 2010, p.25.
- ② 논문 : 필자, 논문명, 수록책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
- 논문명의 앞뒤에 “ ”표시.
- 수록책자명은 이탤릭으로 함.
- 페이지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
(예시) T. J. Marx, “Social Security in Europe”, Welfare, Law Press, 2000, p.9.
- ③ 반복인용 : 저자, 반복인용 표시, 출판년도, 페이지.
- 반복인용 표시는 당해 책자의 언어에 따라 표시.
-
(예시) Id., op. cit. 등
- 인용문헌이 공저자에 의한 경우 “ㆍ” 를 사용하고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 판례의 인용은 법원공보의 인용방식(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1234 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2002.2.22. 2000다1234)을 따른다.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 일본어, 중국어 논문명과 서명은 번역하여 표기할 수 없다.
-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할 수 없다.
Ⅲ. 목차, 초록, 참고문헌작성방법
- 모든 논문에는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어초록이 있어야 하며, 초록에는 영어 목차에 필요한 논문의 제목과 작성자의 영문이름을 첨부한다.
- 국문초록과 영어초록은 A4 용지 2/3~1장을 넘지 않는다.
- 모든 논문에는 각각 5개 이상의 국문 주제어, 영어 주제어가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은 저자명,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년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내 참고 문헌)
- ① 저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예시) 홍길동, 법학개론, 민음출판사, 2015.
- ② 논문 : 필자, “논문제목”, 「서명」 제○권 제○호, 발행처, 발행년도.
(예시) 홍길동, “사회변화와 젠더”, 「영남법학」 제1권 제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외국 참고 문헌)
- ① 저서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예시) J. Smith, A Casebook on Contract, 9th ed., Sweet & Maxwell, 1992 .
- ② 논문 : 필자, 논문명, 수록책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예시) J. Birds, “Self Regulation and Insurance Contracts”, in New Foundations for Insurance Law, ed. by F. Rose(London),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