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0. 7. 14.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법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법의 과학적 연구
-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 지역사회의 법률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의 수행과 전문의견의 제공
- 연구자료의 수집과 연구결과물의 간행
- 학술회의와 강연회, 토론회 개최
- 연구원의 국내·국제적 교류지원
- 지역 법조인,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
-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의2(기구의 설치 등)
- ① 연구소는 그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연구센터와 연구부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센터와 연구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3(인권교육연구센터)
- ① 연구소에 인권교육연구센터를 둔다.
- ② 인권교육연구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인권교육 및 연구
- 국가인권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교류
- 학술지(인권이론과 실천) 간행 및 보급
- 연구자료 수집과 활용
- 연구발표회와 학술대회 개최
- 지역인권 실태조사
- ③ 인권교육연구센터에 인권상담실을 두고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인권침해사항의 접수 및 상담
- 인권침해 구제기관 연결
- 상담 조사자료 발간
제7조의4(공익법연구센터)
- ① 연구소에 공익법연구센터를 둔다.
- ② 공익법연구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법학교육 및 공익관련 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교류 및 홍보
- 학술지(영남법학) 간행 및 보급
- 연구자료 수집과 활용
- 연구발표회와 학술대회 개최
제8조(임직원)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소장 : 1인
- 부소장 : 1인
- 운영위원 : 약간 명
- 감사 : 1인
- 인권교육연구센터장 : 1인
- 공익법연구센터장 : 1인
-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상담실장, 연구부장을 둘 수 있다.
- ④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연구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 ⑤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상인 자
- 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제9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부소장, 인권교육연구센터장, 공익법연구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인권상담실장, 연구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선임연구원, 연구원,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제10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교육연구센터장은 인권교육연구센터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공익법연구센터장은 공익법연구센터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 기타 수입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보고)
-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3. 6. 24.)
- 제1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