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영남법학』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
제3조(논문의 투고자격)
제3조의2(이해상충 대처와 특수관계인의 투고)
제3조의3(편집위원의 투고) 『영남법학』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을 편집회의 및 심사에서 배제한다.<신설>
제4조(논문의 투고시기 및 요건)
제5조(논문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제6조(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영남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자격)
제7조의2(기밀유지)
제8조의2(게재료)
제9조(투고논문) 『영남법학』 투고논문은 『영남법학』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접수대장)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제11조(저작권) 『영남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귀속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별 논문심사의 판정)
제13조의2(종합판정 및 재심사)
제14조(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가사유) 제13조의 심사결과 게재할 수 있는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수정요청)
제15조의2(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제16조(게재예정증명서)
제17조(기타) 『영남법학』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종합판정기준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종합판정 |
---|---|---|---|
○ |
○ |
○ |
게재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 |
○ | △ | X | 수정 후 재심사 |
○ | □ | □ | |
△ | △ | □󠄀 | |
○ | □ | X | 게재불가 |
○ | X | X | |
△ | △ | X | |
△ | □󠄀 | □󠄀 | |
△ | □󠄀 | X | |
△ | □󠄀 | X | |
△ | X | X | |
󠄀□ | □󠄀 | □󠄀 | |
󠄀□ | □󠄀 | X | |
□ |
X | X | |
X | X | X | |
○ : 게재가능 ,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X: 게재불가 |
<별첨 1> 『 영남법학 』 투고 논문 심사서
『 영남법학 』 투고 논문 심사서
논문제목 |
---|
논문평가 등급 : 아래 평가항목을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 표 해 주십시오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적절함-6점, 문제있음-4점, 관련없음-2점)
평가항목 | 매우우수 (10점) |
우수 (8점) |
적절함 (6점) |
문제있음 (4점) |
관련없음 (2점) |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
3. 내용의 완결성 | |||||
4. 논문작성의 성실성 | |||||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
6. 논문주제의 창의성
|
|||||
|
|||||
8. 논문초록의 적합성 |
|||||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
|
|||||
총점 | |||||
종합의견 |
필요시 별지 사용가능 |
||||
수정사항 | |||||
종합판정 | 게재가능 | 게재가능 (수정 후 바로)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게재가능 (83-100점)
2. 게재가능(수정 후 바로) (65-82점)
3. 수정 후 게재 (47-64점)
4. 수정 후 재심 (29-46점)
5. 게재불가 (28점 이하 또는 논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 | 성명 : |
---|---|
소속 : 전공 : | |
심사료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영남법학 』 의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
20 ○○ 년 ○○ 월 ○○ 일
심사위원 : ( 인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영남법학 』 편집위원회 귀하
<별첨 2> 영남법학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제 ○○ - ○○ - ○○ 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영남법학 편집위원회는 위의 사실을 증명함 .
20 ○○ 년 ○○ 월 ○○ 일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직인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직인이 없으면 무효임 .
<별첨 3>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과제명 | |
---|---|
연구기간 | - |
연구책임자 | (성명) (소속) (직위) |
연구비 지원 |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
참여 연구원 |
|
가족 (4촌 이내) | 미성년자 | ||||
---|---|---|---|---|---|
배우자 | 자녀 | 기타 | 지인 자녀 | R&E 프로그램 참여자 | 기타 |
학술대회 (Conference) | 학술지 (Journal) | ||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구분 |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
연구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
---|---|---|---|---|
저자 A | ||||
저자 B | ||||
특수 관계인 |
주의사항: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연구기획 | 연구수행 | 연구초안작성 | 최종원고확정 | 전체기여도 | 확인서명 |
---|---|---|---|---|---|---|
저자 A | ( )% | ( )% | ( )% | ( )% | ( )% | |
저자 B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 | ( )% | |
계 | 30%(*) | 40%(*) | 20%(*) | 10%(*) |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곽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항목 | 내용(예시) |
---|---|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
|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
|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
|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
|
짜깁기 표절 방지 |
|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서명 | 저자 A | 저자 B | 특수관계인 |
---|---|---|---|
확인서명 |
<별첨 4> 『영남법학』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이용 동의서
논문명 |
국문 |
|
외국어(영문) |
|
본인은 위 저작물이 장래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다 음 -
1. 필요범위에서 행하는 저작물 형식에 대한 편집 및 변경행위
2. 자료보존을 위한 복제 및 기억장치에의 저장행위
3. 학술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게재・복제・배포・전송 행위
4. 저작물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용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을 갱신하는 것으로 함.
5. 본인이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허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겠음.
6. 위의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발생된 법률상의 문제에 관하여 편집위원회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함.
20○○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편집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