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영남법학』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3조(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제4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②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③ 논문심사위원 위촉
④ 기타 영남법학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5조(운영)
제6조(편집간사의 업무) 편집실무간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 개최 통보 및 편집회의록 작성
② 편집교정 및 교열업무
③ 심사위원 위촉의 연락
④ 논문심사표의 수합
⑤ 접수대장의 작성
⑥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무
제7조(논문심사규정) 게재논문이 심사에 관한 사항은 『영남법학』의 심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직무보장) 편집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