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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사전교육자료 게시 및 안내 N
No.1514459-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1.12.28 00:00
- 조회수 : 182895
-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재단 매뉴얼)-교외용.pdf (다운로드 : 1493)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사전교육자료 게시 및 안내]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재단
교육자료(매뉴얼)와 함께 공지하오니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
2. 프로그램 운영기간: 2022.01.03.(월) ~ 2022. 02. 18.(금)
가. 총 운영기간내에서 학생별로 선발된 각 근로기관의 근로일정이 다르므로 재단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각 근로지의 근로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대학의 허가없이 일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근로기관에서 동계방학집중근로 총 운영기간[2022. 01. 03.(월) ~ 02. 18.(금)]외에 일정을
확대(2021년 12월부터 근로시작 또는 2022.02.28까지 근로 등)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학팀으로
먼저 협의해 주시고, 승인을 받은 경우만 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전 승인없이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3. 근로시간 제한
가. 1일 근로시간: 8시간까지 근로 가능(점심, 저녁 시간 제외)
나. 주당 근로시간: 40시간까지 근로가능
다. 학기당(2021년 9월~2022년 2월까지): 520시간까지 근로가능(예외대상자는 999로 표기됨)
라. 학기당 520시간 초과 불가 예외대상 및 증빙서류제출: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팀으로 전화요망
구분 | 필수서류 |
장애인(본인) |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
다문화가정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증명서 |
국가보훈자(본인)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 가능해야 함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이상 상해
*학업․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4. 장학금 지급
가. 교외 시급: 11,150원
나. 장학금 지급일: 익월 14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그 외 변경 시 문자안내
5. 출근부 입력
가. 출근부는 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이 입력
나.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다. 해당 월 출근부 입력 오류 또는 미입력 건은 소속 근로지 담당자께 입력 및 수정 요청바람(당일불가, 익일에가능)
라.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이 있는 학생은 점심시간 등록 필수
마. 매월 말일에는 출근부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 필수
바. 근로지담당자께서 해당월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기한: 익월 첫날
사.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는 수업시간(대면, 비대면 모두)과 근로시간 중복 불가
아. 근로시간 30분단위 인정
1) 30분 단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2) 해당월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까지만 인정
3)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예)해당월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나머지
15분은 소멸)
- 근로시간 결정 시 소멸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주당 제한 근로시간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업무스케줄을 등록하기 바람
6. 학적 변동 등 근로 중지 안내
가. 재학생 신분에서만 국가근로를 진행할 수 있음
나.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등)의 경우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
예) 1월14일자 제적(자퇴) 신청자는 1월 13일까지만 근로가능
예) 2월22일자 졸업자는 2월21일까지만 근로가능
다. 근로를 종료하는 학생은 1, 2주전에 근로부서에 알려야함
라. 학적 변동 및 개인사정에 따라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학교 장학팀으로 연락 필수(후임학생 배정가능 등)
7. 중복 참여 금지
가. 학생의 재단사업 중복 참여 금지: 재단사업(국가근로장학생,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의
중복 참여 금지
나. 당해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한 시기에 교내 타 근로지에서 중복 근로 불가함
8. 기타
가. 대학 및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학사일정 변경, 코로나 상황, 근로기관의 부득이한 상황 등) 정해진 근로
기간 이전에 근로가 종료 또는 일시 중지 될 수 있고 다른 근로지로 이동이 불가 할 수 있음
나. 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접촉 등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기관에 즉시 알리고 격리기간 중
근로는 일시중지되며,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지급 불가
다. 재단의 부정수급관리 강화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GPS)]
1) 출근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2) 만약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총 근로시간수만 맞게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됨
- 예외 상황 발생 시 장학팀으로 사전 협의 바람
라. 근로 불성실 등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가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 국가근로장학생 및 행정인턴십
장학생 선발에서 제재받음
- 출.퇴근시간 엄수, 근로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 자제, 무단결근, 근로태도 불량 등 주의
9. 근로시작 전 사전 처리 사항
가. 사이버오리엔테이션-서약서 제출(2학기에 교내근로 후 근로지 이동한 학생은 대상 아님)
나. 학업시간표 등록: 방학이므로 해당 없음-단, 계절학기 이수자는 등록대상임(장학팀으로 연락요망)
다. 업무스케줄 등록: 근로시작전 등록완료해야 출근부를 입력할 수 있음(근로당일 근로시작 시간전까지는
입력되어야 함)
라. 출근부 등록: 앱으로 본인이 등록(점심,저녁시간 표기 누락 주의)
10.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및 시스템사용 부분을 붙임 재단 사전교육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 앱 시스템 및 재단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 그 외 문의: 장학팀 053-81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