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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일정변경) N
No.1514450-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2.01.20 00:00
- 조회수 : 288424
-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근로부서상세현황(최종).xlsx (다운로드 : 2136)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기간내에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선발기준 또는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수정 공지합니다.
*각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 2022. 01. 24.(월), 10:00 ~ 02. 11.(금),17시까지
가. 기간 이후 신청불가
나. 2022-1학기 복학 및 재입학 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신청'이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함
2. 신청자격
가. 2022-1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재입학예정자
나. 한국장학재단에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1차)를 신청한 자
*재단 통합신청(국가근로장학생) '2차' 신청자는 '하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신청만 가능함
다.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라. 2022-1학기 정규학기내 재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신청불가)
3. 신청방법
가. 경로 : URP종합정보>장학관리>국가근로장학생신청(1,2지망 신청)
나. 국가근로장학생과 행정인턴십장학생 이중 신청 불가
다. 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과 학교 희망근로지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우선선발 시 대상이 됨
*붙임자료(근로부서상세현황)를 확인 후 신청바람
라. 장애인(본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장학팀으로 제출[2022. 02. 11.(금),17시까지]
*제출기간 엄수요망
4. 선발방법
가. 2022-1학기 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을 선발순위(1, 2, 3순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적용
(1순위: 0~4구간, 2순위: 5~6구간, 3순위: 7~8구간)
나. 직전학기 환산점수 적용
다. 동점인 경우 직전학기 취득학점수>누적환산점수>누적취득학점>누적평점평균>연소자순으로 적용
라. 신.편입생 첫학기는 입학사정총점 적용(우선선발은 불가, 후보에는 포함됨)
마. 지원구간은 재단에서 2022. 02. 14.(월) 기준으로 파악된 정보를 적용함
- 가구원동의 또는 재단 제출서류가 있는 학생은 미리 서둘러 조치바람
- 2022. 02. 14.(월)까지 지원구간이 파악되지 않는 학생은 우선 선발에서는 제외되며,
이후 후보에는 포함하므로 지원구간이 확인되는 즉시 장학팀으로 개별 연락바람
바. 가산점부여: 장애인(본인)
5. 합격자 발표(예정): 2022. 02. 23.(수), 15:00~
*발표 일정은 재단 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희망근로지 선택 시 사전 확인사항
가. 첨부된 '근로부서상세현황' 자료를 먼저 확인 후 희망근로지를 선택하기 바람
나. 각 근로지에 대한 정보(교내/교외, 근로기간 등) 및 선발 시 특이사항(영어 또는 중국어 회화가능자,
특정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등) 확인바람
-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에 선발된 학생이 특이사항에 대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다. 근로기간 유형
- 2022. 03. 02.(수) ~ 06. 20.(월)
- 2022. 03. 02.(수) ~ 08. 31.(수)
라. 근로지(교내 / 교외)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
- 교내근로: 1일 8시간까지 가능, 주당 20시간까지 가능(방학중에도 주당 20시간까지로 동일)
- 교외근로: 1일 8시간까지 가능, 주당 20시간까지 가능(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가능)
- 학기당 총 근로가능시간(3월~8월): 학기당 520시간까지만 가능
*학기당 520시간 제외 예외대상 기준(이후 합격자 사전교육자료에 표기)
*방학중이란?(학사일정상 방학기간 6.21~8.31)
- 교내, 교외 구분은 붙임 '근로부서상세현황'에서 확인바람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시급: 교내근로(9,160원), 교외근로(11,150원)
나. 합격자 부서단위 사전교육 일정은 합격 발표 시 안내함(2022.02.25.(금),14시로 예정)
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성실하게 근로해야 하며 근태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후
국가근로장학생 및 교내 행정인턴십장학생 선발에서 제한 받음
라. 학적상태가 '재학'이 아닌 학생은 근로를 할 수 없으며, 학적상태(휴학, 졸업, 자퇴 등)
변경일자 부터 근로 불가함(예: 3.16일자 휴학이면 3.15일 까지만 근로 가능)
마. 근로성 장학금 수혜는 동일한 시기에 중복근로가 불가함(재단사업 및 교내)
바. 교내근로 방학 중 근로시간 변경관련 안내
신청 당시 선택한 근로시간대(예:00부서 09:00~12:00 또는 13:00~17:00)와 상관없이 방학중에는
근로부서의 상황에 따라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내(방학중에도 동일)에서 근로시간을 재조정
(근로지담당자와 근로학생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착오없기 바람)
사. 코로나19 또는 근로기관 및 대학의 사정에 따라 공지한 근로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근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가. 근로부서의 근로 내용관련 직접문의: 붙임파일 각 근로지 전화번호 확인
나. 기타 문의: 장학팀 810-1148
9. 첨부파일: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근로부서상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