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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학기 장학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 N
No.3568464-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2.08.10 14:11
- 조회수 : 345062
★ 2022-2학기 장학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
1.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한 기준이 국가장학금과 동일하게 모든 학부(과)에 대해서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자로 완화
(기존 학과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이상 취득 조건 미적용)
※ 학업성적우수 장학은 학과 자체기준이 추가로 있을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
2.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휴학 발생일에 따른 장학금 이월기준 변경
※ 일반휴학만 해당
휴학신청일 | 이월금액 | 복학시 납부금액 | 비고 | |
변경전 | 변경후 |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장학금전액 | 변경없음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장학금전액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6분의 1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변경없음 | 3분의 1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이월하지 아니함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2분의 1 | 2021-1학기 휴학생부터 소급 적용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이월하지 아니함 | 변경없음 | 전액 |
- 장학금이 있는 경우 전액 보전받기 위해서는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2022-2학기의 경우 8월 31일 이전에 휴학신청이 되어야 전액 보전이 됨)
※ 학업성적우수장학, 복지장학금(추천,면학)은 등록해야 보전되며 미등록 휴학시 소멸됨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