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일 로스쿨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N
No.1960465
10월 20일부터 2년 임기
사학법인 분쟁 발생 시,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등 심의
[2020-10-22]
배병일(63)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2년간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2월 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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