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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로스쿨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N

No.1960465
  • 작성자 통합관리자
  • 등록일 : 2020.10.22 00:00
  • 조회수 : 12508
1020일부터 2년 임기
사학법인 분쟁 발생 시,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등 심의
[2020-10-22]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jpg
  배병일(63)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01020일부터 2년간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12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