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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로스쿨 석좌교수 임용 N

No.1961813
  • 작성자 통합관리자
  • 등록일 : 2014.04.14 00:00
  • 조회수 : 10756
대법관 재임 시절, ‘긴급조치 1위헌 판결 등 국민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사시 17(사법연수원 7), 2008년 대법관 임명
[2014-4-14]
 
201404141.jpg
 
 영남대(총장 노석균)가 차한성(60)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사진 오른쪽)로 임명했다. 임기는 201441일부터 2015331일까지다.
 
 차한성 석좌교수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17(사법연수원 7)로 공직에 입문,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1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지난 3334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대법관 재임 시절 '긴급조치 제1'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2010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 선 차 석좌교수는 “법관으로 보낸 34년간의 경험이 공익·인권 분야에 특성화한 영남대 로스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후배들이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노석균 영남대 총장은 “국민기본권 및 인권 향상과 법정의 실천에 앞장서 오신 존경받는 법조인을 우리 대학 석좌교수로 모시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차 전 대법관의 경력과 경험이 예비법조인들에게는 학문적, 실무적 역량을 높이는 데는 물론 인격적 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도 이에 화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문사학인 영남대에 몸담게 돼 오히려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특히 대구에서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고, 판사 시절 6년간 대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대구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 이제 고향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 석좌교수는 임명장 수여식 후 오후 130분 법학전문대학원 206호에서 법해석과 판례라는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으로 석좌교수로서의 첫 강의를 시작했다. 차 석좌교수는 임기 중 법조인 윤리 교육 등 월 1~2회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