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교무] 조기취업 N
No.5996080- 등록일 : 2023.04.17 19:12
- 조회수 : 3839
안녕하세요 혹시 취업자전형의 경우 입학전 회사가 아닌 학교 다니는 도중 이직하게 되면 조기취업 신청하여 출결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퇴사 후 같은회사로 재입사(경력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할 경우에도 해당 되나요?)
A.
- 작성자 수업학적팀
- 작성일 23.04.19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전화번호 : 053-810-1093
문의내용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아 학생과 유선으로 해당사항 확인 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