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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초임간부 선발시 개선된 체력평가 시행방안 안내 N

No.83666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19.12.19 09:30
  • 조회수 : 9974

 

 

시행방안

부대평가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

1.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 취득 (1~3급)

2. 간부선발전형에 인증서 제출

3. 서류전형 평가

적용대상 : ''20년부터 공고되는 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 선발과정

장교 : 학군ㆍ학사사관(예비포함),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부사관 : 민간부사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관시 장기

준사관 : 헬기조종ㆍ통번역 준사관

제출방법 : 장교는 직접제출, 부사관은 우편으로 제출

제출서류 : 본인의 인증서 또는 참가증(체력평가지 포함)

제출시기 : 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류 제출시

유효기간 : 제출일(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 ) ''19115일에 취득한 인증서는 ''19714일까지 제출시에만 유효함

 

점수적용

3등급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1~2등급은 최종 심의간 긍정적으로 평가

3등급 미만자는 건강체력 4개 항목 중 불합격 항목수에 따라 체력평가

배점의 10%를 감점하되, 4개 항목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합격 처리

*체력평가 항목

구 분

건강체력항목

운동체력항목(1)

성인

(1964)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1: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

스텝검사)

민첩성(10m왕복달리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청소년

(18세 이하)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근지구력(1: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심폐지구력(1: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

스텝검사)

민첩성(일리노이검사)

순발력(체공시간)

협응력(-손협응력)

*개선된 체력평가 적용시 점수(10점 만점 기준)

구 분

만 점

1종목 불합격

2종목 불합격

3종목 불합격

4종목 불합격

점 수

10

9

8

7

불합격

BMI 적용

초임간부 선발간 BMI 측정결과는 2차 평가간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만을 적용함

국민체력 인증간 건강체력 4개 항목을 모두 합격하고도 BMI만 불합격

했을 경우 만점을 부여

체력평가 종목 선택

체력인증 등급기준은 측정종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임

초임간부 선발간 종목에 관계없이 항목별 등급만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