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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안내 N

No.83664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19.12.18 15:01
  • 조회수 : 13239

2020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안내

 

 

응시대상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도 가능)

 

시험 장소

 

전국 52개 지역 각 시험장

 

- 수험표와 신분증 미 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 단,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

 

- 수험표에 붙인 사진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분명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응시 불가

 

시험 종류 및 평가 등급

 

 

 

원서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중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접수

 

- 응시 수수료, 응시 원서 기재 사항 수정, 시험장소 공지, 수험표 출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체이지 참조

 

 

시험 결과 발표 및 성적 조회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및 성적통지표, 인증서 출력 가능 ( 별도의 성적 통지표와 인증서는 발급하지 않음)

 

 

 

활용및 특전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및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1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6개등급(1급~6급)

    평가등급
    시험구분 고급 중급 초급
    인증등급 1급(70점 이상) 3급(70점 이상) 5급(70점 이상)
    2급(60점~69점) 4급(60점~69점) 6급(60점~69점)
    문항수 50문항(5지 택1형) 50문항(5지 택1형) 40문항(4지 택1형)
    • 제4회 시험부터 1급과 2급은 고급으로, 5급과 6급은 초급으로 각각 문제가 통합되었습니다.
    • 제11회부터 3급과 4급은 중급으로 문제가 통합되었습니다.
    • 급수별 합격 점수에 따라 인증 등급이 달라집니다.

    배점

    • 100점만점(문항별 1점~3점 차등배점)
    • 초급은 문항별 2점~3점 차등배점

    평가내용

    평가내용
    시험구분 평가등급 평가내용
    고급 1,2급 한국사 심화 과정으로 차원높은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중급 3,4급 한국사 기초 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초급 5,6급

    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