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N
No.83828- 작성자 창업교육센터
- 등록일 : 2020.02.10 11:41
- 조회수 : 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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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구광역시 중구『2030청년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서 중구 특화산업 및 의료관광산업 등의 분야를중심으로 지역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창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신청자격 (기본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개인 또는 팀)
기본 자격 |
ㆍ 공고일기준 대구광역시(주민등록등본)에 거주 ㆍ (예비)사업장이 중구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장이 중구인 3년 이내 창업자(공고일 기준) (※ 3년 이내 창업자 : 선정 후 청년 1인 고용 필수) ㆍ만39세 미취업 청년 또는 팀 (1980.1.1. 이후 출생) ※ 건강보험증 사본과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 조회를 통해 취업상태 확인 ㆍ 제품(아이템)개발/판매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한 자 ㆍ 공고일기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 인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는 제외 |
□ 모집분야: 문화, 예술, 관광, 한방 등 중구특화산업 및 의료관광 연관 산업
※중소기업청 청년 창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을 준용함 [첨부-1]
□ 모집인원: 총10명(팀)
□ 운영기관: (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
□ 선정기준
◯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계획 충실성
◯ 지원 사업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상품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희망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
□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1단계 : 적격여부 심사
- 신청 적격여부(연령, 거주지, 중복수혜여부, 미취업자 여부 등)
- 창업 아이템의 지원 대상 적합성(업종 등)
◯ 2단계 : 서류 및 발표 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시장경쟁력 등 발표 평가
□ 주요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 : 1명(팀)당 1년간 20백만원 지원
(중도 포기자, 부실운영자, 부적격자 지급 제외)
◯ 대구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 입주기간 : 2020년 3 ~ 12월
- 창업 공간지원 (1인 또는 팀 단위, 팀은 개인과 동일 혜택)
- 회의실, 공용장비(복사, 스캔 등) 등 무상이용
◯ 실무중심의 창업교육 및 세무, 특허, 기술, 창업일반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화자금 사용 분야
사 용 분 야 |
세 부 내 용 |
지식재산권·제품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
임 대 료 |
사 업 장 임 대 료 |
마 케 팅 |
인쇄홍보물, 영상홍보물, 홈페이지 등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설계, 금형, 성분검사 등 |
경영/자금 |
경영전략, 사업화, 사업계획서, 기술자문 등 |
의료관광객 유치 |
해외 홍보설명회, 팸투어 등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년 2월 3일(월)~ 2월 28일(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E-mail : shkim@dgmt.or.kr)
◯ 접수시간 : 10:00~17:00까지 제출 (방문접수),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대구 중구 주얼리센터 2층(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76(동문동))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 053-424-2039
◯ 제출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필수 |
· 대구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 참가신청서 |
붙임1 |
· 사업계획서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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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각 1부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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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활용 동의서 |
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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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1부 |
붙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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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 창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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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상기 위 제출 서류를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제출처 : 2030청년창업지원센터(shkim@dgm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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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접수 후 필히 유선으로 확인요망
□ 합격자 발표 : 2020. 3월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전화통지
※응모인원이 적거나 서류심사 후 부적격자 발생 시재모집
□유의사항
◯사업 책임자는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함
◯관련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있음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 수행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철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 의
◯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 053-424-2039
◯ 대구광역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53-661-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