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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역 조회 등 안내 N

No.83846
  • 작성자 재무팀
  • 등록일 : 2020.02.13 10:17
  • 조회수 : 7945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근로소득 정산내역 조회 절차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산내역 조회

 

  가. URP 화면 : 일반행정>급여>연말정산>개인별정산내역조회

 

  나. 조회 및 출력

    1) 조회 클릭 : 개인별 연말정산내역 조회

    2) 출력 클릭 : 2019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용) 내역 조회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 URP 화면 : 일반행정>급여>연말정산>개인별세무증명서발급

  나. 조회 및 발급 : 증명서구분 선택→사용목적, 제출처 입력→발행 클릭

  다. 발급 시기 : 연말정산 최종마감 이후(2020년 3월 예정)

 

3. 기타 사항 : 환급 및 징수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되며 징수세액이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징수예정하되, 분할징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개인별 안내 예정임.  끝.

 

 

 

 

※ 추가안내 ※

 

1.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대외증빙용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2020년 3월부터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결과 환급, 환수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가. 15일 급여자 : 2020.02.14. 환급, 환수 일괄반영

  나. 15일 급여자 중 급여초과 환수금 발생할 경우(*대상자는 이메일 직접 안내 예정)

    1) 3월 급여 시 공제 또는 

    2) 재무팀에서 안내한 계좌로 2월 21일(금)까지 직접 납부

  다. 15일 급여자 이외

    1) 2020.02.20.(목) 이후 환급 예정

    2) 5일자 인건비에서 공제처리 또는 별도 환수 요청(별도 안내 예정)

 

3. 2019년 연말정산을 미실시한 교직원 께서는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