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이전 슬라이드
상단 배너 다음 슬라이드

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

 

대학소개

영대소식

[법무부]난민전문통역인 지원 신청 안내 N

No.83922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0.03.05 12:00
  • 조회수 : 7552

1.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내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난민면접심사 시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난민법 제14조, 난민법 시행령 제8조


2. 이와 관련하여 난민 통역에 자질이 있는 인재들이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3. 모집 언어 및 인원 : 각 언어별 ○명

- 영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힌디어, 타밀어, 우르

두어, 펀잡어, 몽골어, 페르시아어, 기타 아프리카권 부족언어


4.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및 결격사유

가. 자격요건(국적은 무관함)

○ 통 · 번역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

○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등 통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4단계

(중급 2) 이상 이수자(외국인 또는 귀화자)

○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어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 중 별도의 취업허가가 필요한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을 받을 것

나. 결격사유(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통역 ·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그밖에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접수 당일 간이면접 실시)


6.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난민전문통역인지원신청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재직(재학)증명 또는 자격증(해당자 원본

확인 및 사본제출)

※ 붙임 양식 활용하여 자필로 작성(관련 서식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교부 가능)

나. 접수처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 난민팀 ( 우편접수 불가 )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전화번호 : 053-980-3518)

다. 접수마감 : 2020. 3. 11.(수) 18:00까지

라.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7. 참고사항

- 우리소 접수 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에서 최종 결정하며, 제출된 서류

는 반환하지 않음

- 통역비 : 30분당 25,000원

※ 난민신청자 1인당 평균 면담시간은 짧게는 1시간 30분 내외, 길게는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며

통역비는 30분 단위로 책정(예를 들어 10분 통역 시 30분으로 인정)


붙임 : 난민전문통역인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