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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대상 및 판단기준일 변경 안내 N

No.84025
  • 작성자 직장예비군 연대본부
  • 등록일 : 2020.03.30 10:49
  • 조회수 : 7147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 예) 대령 이범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3월 15일부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으며,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대상 및 판단 기준일 변경 안내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과 특별재냔지역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입니다.

대상 판단기준일은 기존 2020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적용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 및 대학(원)생 예비군은 선포일 기준으로 하되 4월 13일까지 재직 또는 재학생 신분인 예비군은

훈련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4월 14일부터 편성되는 교직원 및 대학(원)생 예비군들은 올해 실시되는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예비군이나 대학(원)생 예비군 중에서 아직까지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비군(수업연한 초과자 제외)은 4월13일 16:00까지 예비군 전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올해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무일 09:00부터 17:00까지  ☎ 053)810-1841~3으로 연락바랍니다.(휴게시간 제외 : 12:00~13:00) 

 

                                                     - 영남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