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학년 대상 등록금+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장학생 모집(희망사다리 1유형) N
No.84058- 작성자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등록일 : 2020.04.06 11:32
- 조회수 : 7909
- 1. 학생신청 매뉴얼.pdf (다운로드 : 1082)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hwp (다운로드 : 1003)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2020년도1학기희망사다리장학생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hwp (다운로드 : 1005)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첫째, 다른 장학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 장학금의 수혜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A) 200만원에
기수혜 장학금(B) 180만원을 수혜받는 경우 차액(A-B)인 20만원+취창업지원금 200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생으로 선발시 다른 장학에 우선하여 해당 장학금을 수혜둘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서 의무기간을 종사할 자신이 있다.
☞ 의무종사기간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을 반납{총 수혜 장학금*잔여의무기간/
총 의무종사일)} 해야함
☞ 만약 반납하는 경우 희망사다리 장학생이되지 않았더라면 수혜받을 수 있었던 다른 장
학금에 대한 기회 상실
★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53-810-1045(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내 용 -
1. 신청자격(상세내용 붙임2 참조)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생
나.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2. 지원대상
가.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단, 중견기업은 3개년 매출 5,000억 미만 기업만 해당)
나.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3. 지원내용
가.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미지급
4. 장학생 의무 및 유의사항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가.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
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마.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중복참여 불가(사업별 참여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로 문의)
※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판단 기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의무종사종료일까지 가입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는 허용, 수당은 수혜 불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참여 불가
5. 신청방법 및 기한
가. 신청방법
1) 학교 : 붙임3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hkyeo@ynu.ac.kr)
2) 재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붙임1 메뉴얼 참조)
※ 학교와 재단에 모두 신청해야하며, 신청 후 제출한 붙임3 신청서에 대
하여 대학이 장학재단이 정한 추천 기준(붙임 2, 9페이지)에 의하여
추천우선 순위 산정 후 재단 추천 절차를 통하여 대상 선정
나. 신청기한 : ~ 2020년 4월 10일 18:00
6. 문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053-810-1045(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붙 임 1.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업무처리기준 1부.
3. 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