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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제회 추가 지원 또는 탈퇴 방법 안내 N

No.84128
  • 작성자 건강관리센터 행정실
  • 등록일 : 2020.04.23 13:10
  • 조회수 : 29063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센터입니다.

 

비대면 수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정병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지정 1차 의료기관(의원급)이용 혜택 범위를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래 2가지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진료비를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 아래 링크의 332공지글 참조 )

 

2020학년도 1학기 건강공제회원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 아래 링크의 330공지글 참조 )

 

해당 게시물을 각각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센터 공지사항 링크 : http://health.yu.ac.kr/health/sub08_a.htm

 

 

 

 

문의 전화 : 053) 810-1793~4,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