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기준강화 5.13 시행 N
No.86030-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4.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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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행기준 강화
-개정도로 교통법 2021. 5.13. 시행
면허·헬멧 없이 킥보드 타면… 한달후엔 범칙금 12만원
새 전동킥보드법 5월 13일 시행, 이용자 대부분이 처벌 강화 몰라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매긴다.
헬멧 미착용에는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다.
-조선일보 2021-04-14-(수) A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