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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변경 안내 N

No.86238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5.24 09:56
  • 조회수 : 1985

최근 교내 천마로에 전동킥브드, 전동휠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 보호장구 미착용 및 안전 수칙 미준수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512_킥보드-안전수칙(도로교통법-개정)-안내 이미지.jpg

 ※ 또한, 캠퍼스 내 과속 금지, 건물 내 전동킥보드(유사전동장비) 반입을 금지합니다.

 

-  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자료(안내 영상 첨부)

210518(초상권) 개인혀이동장치 홍보 전단지(경찰청, 초상권 관련 2021.12.31까지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