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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상담연결형 사업"안내 N

No.86401
  • 작성자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등록일 : 2021.06.16 15:29
  • 조회수 : 1778

1.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 본인·부모·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홈페이지 커뮤니티>FAQ 참고)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졸업(제적) 또는 졸업예정·유예·수료자, 졸업학년 휴학생
※ 제외대상

-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단, 졸업학년 휴학생 참여가능)

-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단, 유사사업 참여가 종료된 경우 참여가능)

2. 모집인원 : 2000명

  • 매월 230명 정도(3월~11월)
  • ※ 인원 초과 시 모집기간 변경가능

3. 지원금액

  • 생애 1회 30만원
  • 지급방식 : 청년응원체크카드(포인트) 지급
  • 지원금(포인트)사용기한 : 4개월

4. 프로그램(상담) 안내

  • 운영기관 : 대구시청년센터
  • 상담장소 : 공감 그래(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 YMCA청소년회관 9층)
  • 상담진행 절차(홈페이지 참조)

※ 상담연결형 신청자의 경우 상담을 먼저 진행한 수당지급 적격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수당지급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당(30만원)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수당지급 절차
  상담사와 1:1 상담 완료 > 수당지급 적격여부 통보 ( 상담완료 후 그 다음달 15일 ) >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청 > 청년실태 설문조사 참여 > 수당(지원금) 신청 > 대구시 수당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