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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1-1학기 학부생 등록금 분할납부 추가 신청 안내 N

No.48499
  • 작성자 재무팀
  • 등록일 : 2021.02.26
  • 조회수 : 32345
  • 기간 2021-02-26 ~ 2021-02-26

1. 신청(취소)기간 : 2021. 3. 3.(수) 9:00 ~ 3. 5.(금) 17:00


2.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관리 → 분할납부신청(취소)에서 2회 또는 4회를 선택하여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람.


3. 신청제외자

  - 재입학예정자, 계약학과학생, 외국인학생, 국외전출교류학생, 장학금수혜자(장학금이 등록금의 30%를 초과하는 학생) 학점

    단위등록생 중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 

    ※ 장학생(학비감면자)중 총 장학금이 등록금의 30% 이하인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 학점단위등록생이 7학점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2회 분할납부 신청가능(4회 분할납부 불가)


4.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가. 출력기간

     - 2021.3.9.(수) 13:00 이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나. 출력방법: URP종합정보-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출력


5. 납부 방법 및 기간

  가. 2회 분할납부 신청 

구분

등록일자

등록금액

1차 추가등록

2021. 3. 10.() ~ 3. 12.()

등록금 1/2 + 수혜비

2차 등록

2021. 4. 15.() ~ 4. 16.()

등록금 1/2

 

  나. 4회 분할납부 신청 

구분

수납일자

비고

1차 추가등록

2021. 3. 10.() ~ 3. 12.()

등록금 1/4 + 수혜비

2차 등록

2021. 3. 23.() ~ 3. 24.()

등록금 1/4

3차 등록

2021. 4. 15.() ~ 4. 16.()

등록금 1/4

4차 등록

2021. 5. 6.() ~ 5. 7.()

등록금 1/4

 

6. 신청시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자가 추가등록 기간까지 1차분을 납입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종등록 시한(수

      업일수 1/4선 이전)까지 등록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함.

  나. 휴학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함.  

  다.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고자 할 경우 잔여 차수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라. 학점단위등록생이 수강취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고, 추가 납입금이 발생

       하는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

  마.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하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함.(다음 차수로 이월 불가) 

  바. 분할납부에 따른 추가 이자비용은 없음.


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단, 1회차 납부는 대출불가)

  나.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세부사항 바로가기

  다. 신청 및 납부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후 심사에서 승인까지 4주~6주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재

      단 ‘대출승인’ 상태에서 본교 분할납부(각 차수별 일정) 기간내에 재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실행’을 처리해야 등록이 

      됨.  

    - 재단 대출 일정을 참고하여 본교 등록 기간내에 등록함. 

    - 분할납부 대출은 1회차 납부는 자비납부, 2회차부터 대출가능

    - 분할납부 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일시납대출)이 불가하므로, 일시납 대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분

      할납부 신청을 취소하고 ‘대출실행’을 하기 바람.

  라.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 장학팀 053-810-1141~1144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8.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학적 및 성적처리

  가. 학적: 미납시 제적통보 및 차수별 지정된 날짜에 제적 처리함. 

  나. 성적: 성적 불인정 

  다. 등록: 등록 불인정(기 납입금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