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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논문] [논문]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N

No.1042124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6.06.23 13:32
  • 조회수 : 1966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개정 전)을 다음과 같이 개정 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연구윤리 적용 범위

 학위논문

대학원생이 저자로 되어

있는 모든 논문

(다만, 공저자 중 우리대학교 교직원이 있을 경우 예외)

  지침 명칭

  변경

 

 소관위원회 신설

  소관위원회 부재

  대학원위원회에 대학원생의 연구

  윤리 · 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부여함.

 제6조

 (소관위원회

및 기능)

 조사위원회 기간

 , 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등

 1. 조사기간 : 제보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사전조사

 2. 위원회 구성 : 대학운영위

    원 3명, 해당 분야 전문가

    2명 등 5명  

 1. 조사기간 :  제보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 사전조사

 2. 위원회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5

    0% 이상, 외부위원 30% 이상으로

    하여 5인 이상

 3.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 부여(신설)

제8조

 (논문진실성

검증)

 

 

              2. 시행일 : 2016년 6월 16일    

 

붙   임 : 대학원생 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개정 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