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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 [졸업]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N

No.1042132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6.07.11 14:27
  • 조회수 : 3872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지도교수 변경 사유 

  해외 연구년제, 퇴직 및 휴직,

  교환 및 파견

기타 사유 추가

 제4조

 (지도교수

변경)

 논문신청시기

수료생의 경우,

 매학기에 3번 신청가능

수료생의 경우,

매학기에 2번 신청가능

 제5조

 (논문 제출

자격 및 시기)

눈문 제목 변경

논문발표결과 보고서 이전까지 논문변경 가능

 논문제목 변경 관련

시간적 제한을 삭제 

제10·11조

연구생 등록비 환불

 학위논문취소신청서 제출시

 연구생 등록비를 환불하게 함.

 연구생 등록 신청 후, 15일

 이내만 취소 가능토록 함.

제12조

(연구생 등록)

  논문완성본 제출시

  국문 초록 제출

 논문완성본 제출시 국문초록

 제출토록 함.

 국문초록 제출을 생략

제14조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2. 시행일

    가. 제4조 : 2016년 7월 7일

    나. 제5조 및 제14조 : 2016년 9월 1일

    다. 제10 ~ 12조  : 2016년 6월 15일    

 

붙   임 : 대학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지침(개정 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