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 대학원 입학 예정자의 연구활동 주의 안내 N
No.1042087-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6.02.25 00:00
- 조회수 : 2203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_발췌문.hwp (다운로드 : 90) 첨부파일 다운로드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가입)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연구생)들은 연구활동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3. 대학원 입학 예정자가
입학 전
학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상기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입학 후 연구활동을 수행토록 하거나 또는 관련 법 기준의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 후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법 발췌문 1부. 끝.
시설관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