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2017학년도 1학기 학점단위 등록 대상자 안내 N
No.1042207-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7.02.08 11:11
- 조회수 : 2074
2017년도 1학기 학점단위등록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7년도 1학기 수강신청(2017.02.13~02.17)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추가등록기간(03.10~03.13)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대학원 학칙 제19조(등록)에 의거 학점단위등록대상 학기의 취득예정학점이 2학점이하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3학점 내지 5학점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반액으로 등록할 수 있음.
6학점이상이면 전액으로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