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졸업]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N
No.1042132-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6.07.11 14:27
- 조회수 : 3883
-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관한 지침(2016.07.07).hwp (다운로드 : 96) 첨부파일 다운로드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지도교수 변경 사유 |
해외 연구년제, 퇴직 및 휴직, 교환 및 파견 |
기타 사유 추가 |
제4조 (지도교수 변경) |
논문신청시기 |
수료생의 경우, 매학기에 3번 신청가능 |
수료생의 경우, 매학기에 2번 신청가능 |
제5조 (논문 제출 자격 및 시기) |
눈문 제목 변경 |
논문발표결과 보고서 이전까지 논문변경 가능 |
논문제목 변경 관련 시간적 제한을 삭제 |
제10·11조 |
연구생 등록비 환불 |
학위논문취소신청서 제출시 연구생 등록비를 환불하게 함. |
연구생 등록 신청 후, 15일 이내만 취소 가능토록 함. |
제12조 (연구생 등록) |
논문완성본 제출시 국문 초록 제출 |
논문완성본 제출시 국문초록 제출토록 함. |
국문초록 제출을 생략 |
제14조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
2. 시행일
가. 제4조 : 2016년 7월 7일
나. 제5조 및 제14조 : 2016년 9월 1일
다. 제10 ~ 12조 : 2016년 6월 15일
붙 임 : 대학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지침(개정 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