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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기타] 의무사관후보생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안내 N

No.1042188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6.12.15 00:00
  • 조회수 : 1578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37조(전무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호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1조 제3항

 

 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은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관리)하고, 박사과정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단, 편입 후 37세까지 의무종사(3년)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우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소속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의과대학 행정실 류효숙 선생님(오전 : 640-6950, 810-4942)께로 16일(금) 10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생년월일, 수련기관(수련받는 병원), 전공과목, 편입예정학교(예시 :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의무사관후보생 전문연구요원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부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3-607-6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