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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 [등록] 2017-1 학자금 대출 관련 안내(한국장학재단) N

No.1042204

안내 기관 : 한국장학재단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출 지원

대출 범위 및 금리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17.1학기 금리) 2.5%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참조)

 

대출 일정 (’171학기)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9.()3.31.() (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1.9.()3.31.() (분납연계대출: 1.9.5.15.)

 

생활비 대출

 

신청: 1.9.()5.8.()

 

 

실행: 1.9.()5.15.()

 

※ 상세 유의사항은 첫 페이지 참조

   

’17년 1학기 주요 변경 세부 사항 : 상세 붙임1 참조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대출 지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17년도 대출제한제도 변경 반영



붙 임 : 1. 2017-1학기 학자금 대출관련 내용 1부.

          2.(학생)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  끝.



※ 재학생 2017-1학기 등록기간 : 2017.2.20(월)~22(수), 16시 [상세 일정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