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24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 학위취득제도 시행관련 학위청구방법 변경 및 신청안내 N
No.9227130-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01.22 13:40
- 조회수 : 3970
- 1. 논문대체학위취득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 476)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논문대체학위취득제도 Q&A.pdf (다운로드 : 364)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논문대체학위취득제도 시행학과 현황(2024-1).pdf (다운로드 : 378) 첨부파일 다운로드
- 4. 논문대체학위취득 신청 및 변경 방법.pdf (다운로드 : 421) 첨부파일 다운로드
- 5. 수강신청(변경)서.hwp (다운로드 : 381)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4-1학기 학위청구방법 변경 및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4기 예정자 및 수료자 등)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사학위청구방법 신청 및 변경
대상자 | - 3개 학기를 이수한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2024-1학기 4기 진학 예정자) -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중 논문대체학위취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논문대체학위취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과에 한함([붙임3]참고). |
신청기간 | 2024-1학기: 2024.2.1.(목) 10:00 ~ 2.8.(목) 17:00 |
2. 신청 및 변경 방법
가. 최초신청자: URP '학위취득방법신청'에서 논문/대체학점 중 선택 후 신청
나. 변경신청자: URP '학위취득방법변경'에서 신청
※ '논문대체' 신청자의 경우 가, 나 신청자 모두 신청서 출력 및 교수 날인하여 대학원행정실 제출
※ 세부내용 [붙임4] 참고
*유의사항: 학위청구방법 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논문대체학위취득제도 시행(2019) 이전에 수료가 된 학생은 수료와 함께 학위청구방법이 논문으로 선택된 것으로 봅니다.
수료생이 논문대체 신청을 하게 되면 학위청구방법을 1회 변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논문의 방법으로는 학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위청구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석사학위취득요건
가. 학위청구논문 신청자: 학위청구논문 제출 후 논문심사 통과
나. 논문대체학위 신청자: 아래 항을 모두 충족
1)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등록횟수 충족
2) 학과별 수료기준 및 학점기준(교과목24, 연구윤리1, 연구학점6) 충족
3) 2)의 학점기준에 전공 3학점을 추가하여 총 27학점 이상의 이수학점
(전공 9학점 이상)과 논문대체 3학점을 취득
4) 학위청구자격시험 합격
※ 세부사항 [붙임1]참고
4.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기간: 2024.2.14.(수) 10:00 ~ 2.16.(금) 17:00
나. 수강신청방법
1) 재학생: 수강신청시스템
2) 수료생: [붙임5] 수강신청(변경)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지도교수, 주임교수 사전확인 필수
다. 수강신청과목
1) '논문대체'교과목 수강신청: 지도교수 상담 및 사전 개설 요청 필수
2) 기취득학점 및 부족학점 확인 후 수강과목 결정하여 추가 교과목 신청
(2024-1학기 개설 교과목에 한함)
5.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기간
1) 재학생: 2024.2.20.(화) ~ 2.22.(목) 16:00
2) 미납부 재학생 및 수료생: 2024년 3월 초 예정
나. 수료자 등록: 학적상태가 수료인 학생이 논문대체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대체신청을 하고 과목을 추가 이수하는 경우 학점단위 등록금 납부
(논문대체학점 포함)
다.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수료생은 수강정정기간 이후 출력 가능)
: URP-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
붙임 1. 논문대체학위취득제도 안내문 1부
2. 논문대체학위취득제도 Q&A 1부
3. 논문대체학위취득제도 시행학과 현황(2024-1) 1부
4. 논문대체학위취득 신청 및 변경방법 1부
5. 수강신청(변경)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