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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공지] 대학원 입학 예정자 및 대학원 졸업자의 연구활동 주의 안내 N

No.1042205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7.02.07 14:00
  • 조회수 : 1912

발신: 시설관리처 환경설비팀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가입)

 

         2. 상기의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연구생)들은 연구활동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3. 대학원 입학 예정자(학부 졸업생 등)가 입학(3월 2일) 전 학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수행 중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 시 상기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구활동은 입학(3월 2일) 이후 수행토록 하거나 관련법 기준의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 후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대학원 졸업자가 졸업(2월 22일) 후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기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거나 관련법 기준의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