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2017-1 학자금 대출 관련 안내(한국장학재단) N
No.1042204-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7.02.03 00:00
- 조회수 : 1936
-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2).hwp (다운로드 : 91)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7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학생용).pdf (다운로드 : 88)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7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학생용).pdf (다운로드 : 87)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범위 및 금리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17.1학기 금리) 연 2.5%
○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대출 일정 (’17년 1학기)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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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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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1.9.∼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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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1.9.∼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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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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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9.(월)~5.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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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9.(월)~5.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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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유의사항은 첫 페이지 참조
○’17년 1학기 주요 변경 세부 사항 : 상세 붙임1 참조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대출 지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17년도 대출제한제도 변경 반영
붙 임 : 1. 2017-1학기 학자금 대출관련 내용 1부.
2.(학생)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 끝.
※ 재학생 2017-1학기 등록기간 : 2017.2.20(월)~22(수), 16시 [상세 일정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