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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공지]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인지 시 대처방법 안내 N

No.1042292
  • 작성자 양성평등센터
  • 등록일 : 2017.09.15 00:00
  • 조회수 : 2016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인지 시 대처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내 구성원간에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양성평등센터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의 경우 주변에서 좋은 의도로 섣부른 도움을 줄 경우, 의도와 달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가. MT나 행사에서 성희롱을 직접 목격한 경우

          1) 피해자와 행위자의 공간분리

          2) 양성평등센터로 연락

 

        나. 교내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1) 피해자를 공감하고 지지

          2) 피해자에게 양성평등센터 안내

          3) 양성평등센터로 연락

 

        다. 사건신고 절차

          1) 양성평등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

          2) 상담 후 신고 및 상담지속 여부 결정

 

        라. 문의: 1068(문기라 연구교원), 1069(김지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