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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 [등록] 2018학년도 1학기 학점단위등록대상자 안내 N

No.1042334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8.01.26 00:00
  • 조회수 : 3423

2018학년도 1학기 학점단위등록대상자는

 

2017년도 1학기 수강신청(2018.02.12.~02.14.)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추가등록기간(2018.03.12.~03.13.)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대학원 학칙 제19조(등록)에 의거 학점단위등록대상 학기의 취득예정학점이 2학점이하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3학점 내지 5학점이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반액으로 등록할 수 있음.

- 6학점이상이면 전액으로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