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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기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N

No.1042354

1. 관련 : 기획팀-824(2018.02.28), "제 · 개정 및 폐지 규정 공포"

2.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대학원학칙제20조(일반휴학)
제2항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군복무 및 임신 · 출
산 ·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
질병, 병역복무,
임신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있는 예
외 사유 추가(장애,
국가고시 연수원
교육, 질병 등)

대학원학칙제20조의3(장애등에의한휴학)

임신 · 출산 · 육아를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임신 · 출산, 육아 등을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휴학기간 초과사유에 대한 행정절차에 사유추가(자구 수정)

대학원학생징계에관한규정 제4조(징계사유)

 신설

「영남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신설

 

대학원학생징계에관한규정 제8조(징계구분)

 

 신설

(무기정학에 대한 특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대학원장은 징계학생에게 일정기간의 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학원학칙 제20조제2항의 통산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징계학생에 대한
학사처리 조항
신설

  

2. 시행일

  가. 대학원 학칙 : 2018년 3월 1일

  나.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 2018년 2월 27일

  

붙   임 : 1. 대학원 학칙 1부. 

          2.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