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N
No.1042354-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8.03.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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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2018. 2.28.).hwp (다운로드 : 9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2018. 2.27.).hwp (다운로드 : 97) 첨부파일 다운로드
1. 관련 : 기획팀-824(2018.02.28), "제 · 개정 및 폐지 규정 공포"
2.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대학원학칙제20조(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군복무 및 임신 · 출 산 ·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병역복무, 임신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있는 예 외 사유 추가(장애, 국가고시 연수원 교육, 질병 등) |
대학원학칙제20조의3(장애등에의한휴학) | ① 임신 · 출산 · 육아를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임신 · 출산, 육아 등을 위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 초과사유에 대한 행정절차에 사유추가(자구 수정) |
대학원학생징계에관한규정 제4조(징계사유) | 신설 | 「영남대학교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경우 | 징계사유 신설 |
대학원학생징계에관한규정 제8조(징계구분)
| 신설 | (무기정학에 대한 특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대학원장은 징계학생에게 일정기간의 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학원학칙 제20조제2항의 통산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징계학생에 대한 학사처리 조항 신설 |
2. 시행일
가. 대학원 학칙 : 2018년 3월 1일
나.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 2018년 2월 27일
붙 임 : 1. 대학원 학칙 1부.
2. 대학원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