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장학] 2019년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N
No.1042495-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9.05.07 00:00
- 조회수 : 2920
- 01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시행계획(안).pdf (다운로드 : 84) 첨부파일 다운로드
- 02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업무처리기준.pdf (다운로드 : 88) 첨부파일 다운로드
- 03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다운로드 : 91) 첨부파일 다운로드
- 04 제출양식.hwp (다운로드 : 89)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9년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장학생 추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배정인원 : 6명(인문·사회 계열 : 5명, 예술·체육 계열 1명)
나.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일반대학원의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대학원생 중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
다. 지원대상
1) 수업연한의 첫 학기와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2) 직전학기 평점 4.0(4.5만점)이상 취득자 등 상세 붙임1 참조
라. 지원 시 유의사항
1) BK21+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연구장학금(근로성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지원 포함)을 수혜학고 있는 학생은 지원 불가
2) 타 장학금 수혜로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지원 시 중복지원(등록금 초과 수
혜)이 발생한 경우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지원 불가
※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의 경우 포함), 대학원생지원장학생으
로 선발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환 후 최종 지원.
단, 학기별 등록금이 최대 지원 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해 타 장학금 및 대출 허용
3) 자퇴, 제적, 학사징계, 학교변경, 전과, 휴학(질병,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등에 의한 휴학 포함)의 경우 당해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및 자격
상실
4)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재학 시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 학위 과정을 재학할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5)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반환
마.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 최대 400만원
바. 지원기간 : 연 1회 선발을 통하여 2개 학기(당해년도 1년) 이내 지원
사. 신청내용
1) 신청기간 : ~ 2019. 5.10(금) 17시(기한엄수)
2)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대학원 행정실(법전원 1층)에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학업·연구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19.5.현재기준)
- 선택 제출서류 : 연구논문실적서
아. 향후일정(안)
1) 학교 : 대학원자체위원회 개최 및 추천선발, 5.14~5.16.
2) 학교 : 선발명단 학자금지원시스템 등록, 5.17.
3) 추천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5.17.
4) 학교 : 장학생 최종 추천, 5.18.
5) 재단 : 신규장학생 최종 선발 및 통보, 6월중.
붙임 : 1. (장학재단)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시행계획(안) 1부.
2. (장학재단)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3. (장학재단) 대학원생지원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4.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