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열기

 

공지사항

[기타] [기타] 재학생(휴학생) 해외여행신고제 시행 안내 N

No.1042629
  • 작성자 국제교류팀
  • 등록일 : 2020.06.08 15:02
  • 조회수 : 3857

[재학생(휴학생) 해외여행신고제 시행 안내]

 

 

전염병 대유행, 천재지변, 기타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해외 체류 중인 우리 대학 학생들의 신변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외여행신고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의 해외여행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안전 보호 및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에 해외 출국이 예정된 재학생 및 휴학생은 가급적 사전에 URP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여행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시행목적 : 해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 위기상황 발생 시 대학 측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학생과의 상시 연락망 구축 및 국내외 긴급연락처 확보

 

2. 시행대상 : 2020615일 이후 해외 출국 예정인 재학생 및 휴학생

    * 우리 대학(국제교류팀, 학생처, 단과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자는 의무사항임.

 

3. 시행방법 학생용 URP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로그인->학사->국제교류관리->해외여행신고서 작성 후 제출

 

4. 입력사항 : 국내외 긴급연락처, 해외체류(여행/파견)기간/여행국가 및 지역정보 등

 

5. 상세문의 : 국제교류팀 (053-810-7875~7876 / intl@yu.ac.kr)

 


F A Q

 

1. 시행 취지는 무엇인가요?

해외 체류 중인 학생이 유사 시 학교와 직접 연락함으로써 적절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의 현 주소지와 긴급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여행신고제는 모든 학생들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인가요?

국제교류팀을 비롯하여 우리 대학(본부 부처, 단과대학, 학과, 사업단 등)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신고서를 학교 측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해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출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이 불가합니다.

-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외 체류 중인 국가나 지역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학교 측에서는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 조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4. 권고 대상(개인여행 등)이며, 휴학생인 경우에도 해외여행신고를 해야 하나요?

여행의 목적이나 재학/휴학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 전 해외여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학생용입력 매뉴얼(관리자 확인메뉴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