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수업]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보충과목 이수 및 재학생 보충과목 변경 신청 안내 N
No.1042578-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20.01.31 20:27
- 조회수 : 2989
- 보충과목 및 중복과목 관련 신청서 양식.zip (다운로드 : 93) 첨부파일 다운로드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2조, 제14조.hwp (다운로드 : 87) 첨부파일 다운로드
1. 보충과목 신청(변경)기간 : 2020. 2. 3.(월) ~ 2. 10.(월)
2. 보충과목 이수 신청서 및 변경원 등 제출처
가. 신입생 보충과목 이수 신청서 : 학과별 주임교수 및 학과 사무실
나. 재학생 보충과목 변경원 : 대학원 행정실(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날인)
3. 보충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절차 등 변경사항 안내
가. 보충과목 신청 절차 변경사항
현행 | 변경 |
① 보충과목 신청 공문 안내 (대학원 행정실) ↓ ② 학과 주임교수 지도 받아 신청서 작성(대상 학생) ↓ ③ 대학원 행정실로 보충과목 신청서 제출(대상 학생)
| ① (대학원 행정실)보충과목 신청 공문 안내 ↓ ② (대상 학과)학과별 모든 신입생에 대한 ↓ ③ (대상 학생)학과 주임교수 지도로 신청서 작성 ↓ ④ (대상 학생)학과로 보충과목 신청서 제출 ↓ ⑤ (대상 학과)대학원 행정실로 공문 및 |
나. 보충과목 이수 변경 신청 관련 사항
1) 입학 후 학과에서 결정한 보충과목 대상자의 보충과목 이수 학점 수는
변경 불가
2) 보충과목 신청 및 변경은 수강신청 전 소정의 기간(8월, 2월)에 가능
3) 입학 당시 지정된 보충과목은 가급적 변경을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학생이 대학원 행정실로 변경원 제출
※ 단, 보충과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재학기간 중 2회까지
변경 가능
다. 신입생 보충과목 이수 대상 여부 판단(학과 회의록 첨부)
1) 동일한 명칭의 학과 입학자 : 보충과목 이수 면제
※ 학과간 협동과정의 경우 해당 관련학과를 동일학과로 인정
2) 동일계통(학과 명칭 등 유사)학과 입학자 : 보충과목 이수 면제
※ 동일계통 학과 입학자 중 보충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학과에서 판단될
경우 보충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음.
3) 비동일계통 학과 입학자 : 보충과목 12학점 이수
※ 해당학과 학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자는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만 취득
4) 박사 입학자 중 특수(전문)대학원 동일계열 졸업자: 보충과목 6학점 이수
4. 보충과목 이수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보충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에 입학한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는 동일계통이라도 보충과목 6학
점을 이수 또는 학점인정하여야 함.
나. 보충과목 이수 및 중복과목 대비표 제출 대상자들은 수강신청기간에 지정된
보충과목을 확인하고 수강신청하여야 함.
※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보충과목 학점인정 및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제한됨.
다. 입학 전 취득한 학점은행제 등 동일계열 졸업자는 관련 서류를 해당 학과에
제출하여 보충과목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