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안내 N
No.1042676-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20.11.05 00:00
- 조회수 : 5021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방법.pdf (다운로드 : 107) 첨부파일 다운로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근거하여 대학의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내 강의포털시스템에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 수강기간 : 2020.10.26.(월) ~ 2020.12.20.(일)
-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053-810-1164)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