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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공고]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N

No.1042681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20.11.17 18:35
  • 조회수 : 10051

1113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천 마스크일회용 마스크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장소별로 다르게 적용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중점·일반관리시설(23), 대중교통집회·시위장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종교시설실내 스포츠 경기장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외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3단계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관리자(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지치단체별로 조정 가능

 

□ 예외대상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세면음식 섭취의료행위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