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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안내 N

No.1042676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20.11.05 00:00
  • 조회수 : 5016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안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근거하여 대학의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내 강의포털시스템에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 수강기간 : 2020.10.26.(월) ~ 2020.12.20.(일)

-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053-810-1164)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