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VISA] [중요] 대학원 외국인 학생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N
No.1042662-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2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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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 6. 1.부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신청 : 공항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방문예약 신청
※ 공항만에서는 출국 당일에도 사전 예약 없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진단면제서」 발급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불허)
❍ 대상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 단,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소지자
❍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음성 판정(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 ‘음성 판정’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
❍ 유의사항 : 일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