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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기타]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안내 N

No.1042797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21.10.08 13:40
  • 조회수 : 2694

각 단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분들께서는 법정의무교육인 '폭력 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

  나. 수강기간 :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다. 수강방법 : 강의포털 시스템(붙임 참고)

  라. 기타사항

      1) 7주차 강의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

      2) 학생 이수율 50% 미만시 부진기관으로 지정 및 공개 

  마. 문   의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조연우(1069)

    

*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 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

      육의 실시)



붙임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학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