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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기타] 대학원 입학 예정자의 연구활동 주의 안내 N

No.1042087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6.02.25 00:00
  • 조회수 : 2188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가입)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연구생)들은 연구활동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3. 대학원 입학 예정자가 입학 전 학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상기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입학 후 연구활동을 수행토록 하거나 또는 관련 법 기준의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 후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법 발췌문 1부.  끝.
 
 
시설관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