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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고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N

No.1040916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16.07.04 00:00
  • 조회수 : 1400

발신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대상
 ○ 2016. 6.30일 현재
  *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도외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16. 6. 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 7. 1. ~ 2016. 7.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6. 1. 1. ~ 2016. 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