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방형한국교육원장 선발 외국어시험 안내 N
No.1041040- 작성자 도지원
- 등록일 : 2017.03.24 00:00
- 조회수 : 1397
- [별표 3] 시험과목 및 배점표(제21조제2항 관련).hwp (다운로드 : 65) 첨부파일 다운로드
발신: 교육부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 민간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선발, 배치하고 있는 바 개방형한국교육원장 선발 시 인정하는 외국어 시험을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 파견예정 개방형한국교육원장 선발은 17년 4월 중 공고 예정)
가. 인정 외국어시험 현황 (표에 명시된 외국어시험만 유효)
응시 가능 외국어 | 인정 외국어시험 |
영어 | TEPS, i-TEPS, TEPS-Speaking, TEPS S&W,
SNULT, FLEX, TOEFL, TOEIC |
중국어 | HSK(4급 이상), SNULT, FLEX |
일본어 |
JPT, SNULT, FLEX |
프랑스어 | SNULT, FLEX, DELF/DALF(DELF B2 이상) |
러시아어 | SNULT, FLEX, TORFL(1단계 이상) |
독일어, 스페인어, 말레이어 등 | SNULT, FLEX |
나. 적용 대상자 : 개방형한국교육원장 선발 지원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파견자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채용예정자(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 모두 해당)
다. 인정 기준 : 인정 외국어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취득한 성적
1) 성적 유효기간 :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
2) 가산점 : 선발 지역(소재국)의 현지어 및 공용어 시험 성적을 제출할 경우 득점한 점수에 그 점수의 3할을 가산하며, 가산한 점수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도 외국어 시험 요건 충족
※ 선발 지역별 응시가능 외국어 및 가산점 인정 현지어는 붙임(「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확인
라.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 면제 대상자로 위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없
더라도 개방형한국교육원장 선발 시험에 응시 가능
* 1년 6개월 이상 국외에서 검정대상 외국어연수를 받았거나, 검정대상 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검정대상 외국어 사용 국제기구 또는 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파견 또는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 면제 대상자 중 어학성적 보유자는 어학성적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어학성적 미보유자의 외국어 배점은 최하점(60점)을 부여하되 외국학위 종류와 수준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점사를 부여할 수 있음. |
붙임: [별표 3] 시험과목 및 배점표(제21조 제2항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