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열기

 

외부공고

[채용]2015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및 2016년도 필요인원 신청 공고 N

No.1040604

발신: 교육부

 

 병역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라 2015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선정 및 2016년도 필요인원 추천을 위한 절차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15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및 2016년도 필요인원 신청』공고문 1부.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