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안내 N
No.1040705- 작성자 이유라
- 등록일 : 2015.10.12 00:00
- 조회수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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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병무청에서는 국가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석사이상 미필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 에서 36 개월을 근무했을 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 전문연구요원제도 ’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대학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 약정 후 주간 석사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중소기업 취업과 동시에 야간 · 주말 석사 과정으로 대학원 진학시 등록금을 100% 지원하는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과 병무청이 협업하여 , 군미필 이공계학사 인력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 기업에 취업 시 , 석사학위 취득 후 곧 바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계하였습니다 .
군 복무 및 석사학위 취득 , 취업 등을 고민하시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관련사항 문의처
○ 중소기업청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붙임: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안내 1부. 끝.